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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우수논문상 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0.30
첨부파일0
조회수
744
내용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에서는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중에서 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우수논문상을 시상하기로 2006년 5월 13일 경희대학교에서 개최된 학술발표회에 이어 개최된 총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우수논문상 시행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우수논문상 시행 규칙

제 1조 (명칭) 본 상은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우수논문상이라 칭한다.
제 2조 (대상) 본 상은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의 학술지인 ꡔ동서비교문학 저널ꡕ에 수록된 논문 중에서 우수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 3조 (편수) 춘계 학술지에서 한 편, 추계 학술지에서 한 편씩 두 편을 시상한다.
제 4조 (시상 시기) 전년도에 발행된 논문의 시상을 다음 해 춘계 학술발표회장에서 한다.
제 5조 (추천위원회)
1. 편집위원회와 이사회가 본 우수논문상의 추천위원회가 된다.
2. 추천위원회는 각각의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중에서 우수한 논문 세 편씩을 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3. 추천위원회는 우수논문상 후보논문을 매년 1월 31일 이전에 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제 6조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는 고문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회장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 옵서버 자격을 갖는다.
제 7조 (우수논문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우수논문을 선정한다. 단 찬반 동수일 때에는 우수논문상 시상년도의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 8조 (시상방법) 우수논문상은 각각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 9조 (부상) 부상은 당해연도의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0조 (시행시기) 본 우수논문상은 2006년도 발간 학술지부터 시행한다.
제 11조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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