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7월 7일 제정
2013년 4월 1일 개정
2014년 4월 19일 개정
2017년 1월 13일 개정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연 4회 발행하며, 한글 논문은 앞부분에 외국어 논문은 뒷부분에 게재한다.
제2조 (원고 제출 시한)원고를 1호(봄호)는 2월 15일, 2호(여름호)는 5월 15일, 3호(가을호)는 8월 15일, 4호(겨울호)는 11월 15일까지 학회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에 논문을 제출한다. 논문 제출 시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서 “윤리규정서약서”에 반드시 서명 제출한다.
제3조 (논문의 내용)투고 논문의 내용은 동서양의 문학, 철학, 종교 등의 비교 연구나 학제적 연구의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독창적인 것이거나 동일 국가 내의 문학 비교 등 연구방법론이 비교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4조 (기고 자격)본 학회의 회원으로 학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자로 한다.
제5조 (원고 작성 및 기고 요령)『동서비교문학저널』 원고 작성 및 기고 요령을 따른다.
제6조 (편집 요령)『동서비교문학저널』 편집 및 교정 기준에 따른다.
제7조 (심사 기준)『동서비교문학저널』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제4항(원고 접수, 논문 심사, 사후 관리)을 적용한다.
제8조 (게재료)학회지에 인쇄된 면수를 기준으로 편당 20쪽 이내의 연구 논문은 20만원으로 한다. 연구비 수혜 논문임을 표기할 때에는 30만원으로 한다. 논문이 20쪽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된 1면당 1만원을 추가 부담한다. 도표 등 특수 편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에 해당하는 편집비를 저자가 부담한다.
제9조 (심사료)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시 편당 6만원의 심사비와 연회비를 납부한다.
제10조 (게재료 납부 기한)게재가 확정되어 조판이 끝나면 조판된 면수에 따라 확정된 게재료를 논문이 출판되기 이전에 학회 통장으로 납부한다.
제11조 (게재회수)단독 게재의 경우, 최대 연 2회 게재가능하나 연속으로 2회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저작권 소유)투고한 논문은 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돌려주지 않으며,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필자와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가 갖는다. 따라서 동 논문의 전체 혹은 부분을 재수록할 경우에는 사전에 저자와 학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3조 (규정의 개폐 및 수정)본 규정의 개폐 및 수정은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에서 개폐 및 수정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