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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논문상 제정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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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에서는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중에서 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우수논문상을 시상하기로 2006년 5월 13일 경희대학교에서 개최된 학술발표회에 이어 개최된 총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우수논문상 시행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우수논문상 시행 규칙

제 1조 (명칭) 본 상은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우수논문상이라 칭한다.
제 2조 (대상) 본 상은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의 학술지인 ꡔ동서비교문학 저널ꡕ에 수록된 논문 중에서 우수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 3조 (편수) 춘계 학술지에서 한 편, 추계 학술지에서 한 편씩 두 편을 시상한다.
제 4조 (시상 시기) 전년도에 발행된 논문의 시상을 다음 해 춘계 학술발표회장에서 한다.
제 5조 (추천위원회)
1. 편집위원회와 이사회가 본 우수논문상의 추천위원회가 된다.
2. 추천위원회는 각각의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중에서 우수한 논문 세 편씩을 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3. 추천위원회는 우수논문상 후보논문을 매년 1월 31일 이전에 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제 6조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는 고문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회장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 옵서버 자격을 갖는다.
제 7조 (우수논문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우수논문을 선정한다. 단 찬반 동수일 때에는 우수논문상 시상년도의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 8조 (시상방법) 우수논문상은 각각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 9조 (부상) 부상은 당해연도의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0조 (시행시기) 본 우수논문상은 2006년도 발간 학술지부터 시행한다.
제 11조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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